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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 작성자
    신원호(가좌4동)
    작성일
    2014년 11월 18일(화) 11:03:18
    조회수
    257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4.11.18).jpg 이미지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2. 공고기간 : 2014.11.18. ~ 2014.12.2(14일간)
      3.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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