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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통지 공시송달공고문.hwp (5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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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통지 공시송달공고문.hwp (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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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검사 최고 통지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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