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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검사업무 위탁업체선정 고시.hwp (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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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 2008-30호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업체선정 고시
우리구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업체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동법시행령 제40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등) 및 인천광역시 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1조 내지 2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서구내 안전도검사업무 위탁관리업체
- 수 탁 자 : (주)유스틸씨엔에스
- 대 표 자 : 오 운 영
- 영업장소재지 : 서울 중구 서소문동 91번지
- 위 탁 기 간 : 2008. 07. 11 ~ 2009. 07. 10
2008년 7월 14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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