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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지정고시문.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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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서구노인복지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6) 및 건축과(560-472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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