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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1308호
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장이 시행하는【검단우회도로~오류지구간 도로개설공사-2차(14수용0010)】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ㆍ거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년 11 월 24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사업의 명칭 : 검단우회도로~오류지구간 도로개설공사-2차(14수용0010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의 명칭 : 인천광역시장 [수임자: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나. 시행자의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길 1079]
3.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 고 시 일 : 2001. 11. 05.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1-210호]
- 변경고시일 : 2013. 09. 16.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147호]
4. 공고기간 : 2014. 11. 25. 〜 2014. 12. 12. (18일간)
5. 재결서정본 공시송달 대상 : 붙임 내역 참조
6. 재결서 수령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설과(032-560-4485)
7. 공고내용
가.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장이 시행하는【검단우회도로~오류지구간 도로개설공사-2차(14수용0010)】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수용재결서 정본이 주소ㆍ거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공고기간 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공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문이 소유자 등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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