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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 입법예고

  • 작성자
    정인영(총무과)
    작성일
    2014년 11월 24일(월) 04:09:13
    조회수
    241
  • 전화번호
    032-560-4515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인천광역시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사유와 개정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4. 11. 25 ~ 214. 12. 15(21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각 1부.

        2.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각 1부.

        3. 의견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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