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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청구에 따른 공시송달공고[상주시]

  • 작성자
    김태경(기획예산실)
    작성일
    2014년 12월 1일(월) 10:14:47
    조회수
    237

소송비용액 청구를 위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 상환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소송비용액 청구 [상주시 공고 제2014-811호]
 2. 공고기간 : 2014. 11. 27 ~ 2014. 12. 11(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상세내용) 붙임 첨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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