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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 개업공인중개사 청문실시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장경원(토지정보과)
    작성일
    2014년 12월 4일(목) 00:00:00
    조회수
    305
  • 전화번호
    032-560-4812

1.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에 의거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무단 휴업한 자에

    대하여 중개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자 같은 법 제38조(등록취소)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 하였으나,

2. 폐문 부재 등  반송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12. 4. ~ 2014. 12. 23.(20일간)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다. 공고대상 : 최성봉(래미안공인중개사사무소)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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