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붙임] 2014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문.jpg (490KByte)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에 따라「2014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2014. 12. 1.부터 2015. 1. 9.까지 실시함을 붙임 문서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14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문 1부.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