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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검단4동 공고 제96호.pdf (14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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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일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공고(최고·공고)합니다.
- 아 래 -
1. 대 상 자 : 이** 세대 (완정로65번안길 10)
2. 최고공고기간 : 2014. 12. 08. ~ 2014. 12. 18. (7일 이상)
3.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인천광역시서구 검단4동 공고 제96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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