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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41209).jpg (372KByte)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12.09.~2014.12.26.
2. 공고대상 : 배**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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