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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hwp (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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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직권말소 공시송달자명단.xlsx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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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사업장폐쇄)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폐문 ․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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