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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거주불명등록)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윤신혜(검단4동)
    작성일
    2014년 12월 10일(수) 00:00:00
    조회수
    455
  • 전화번호
    032-560-4617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공고기간 : 2014. 12. 10. ~ 2014. 12. 24.
          ○ 공고대상 : 김**  외 1세대 (청마로 170)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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