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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달 공고문.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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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를 위반(환급의무불이행)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66조 제1항제8호에 의거 과태료납부 독촉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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