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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 통지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 요청서의 통지 및 협의가 불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의뢰받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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