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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검단3동 주민센터 주소로 직권조치(이전) 하였음을 아래와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1. 공 고 대 상 : 김00(인천 서구 원당대로839번길) 외 5명
2. 직권 조치일 : 2014. 12. 15.
3. 직권 공고일 : 2014. 12. 15. ~ 2015. 01. 06.
4.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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