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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08-46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49조 및 제56조, 동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발송한 고지서가 수취인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을 공고하오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07. 21.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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