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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소비 및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 허용지역 고시 개정

  • 작성자
    장채현(경제지원과)
    작성일
    2014년 12월 16일(화) 10:02:37
    조회수
    220
  • 전화번호
    032-560-445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가축의 도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자가소비 가축의 도살 허용지역 고시」 및「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지역 고시」개정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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