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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_12.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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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 사용억제 등)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과태료 처분통지 등)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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