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문.hwp (34KByte)
미리보기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지적기준점성과 고시문 1부. 끝. |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