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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등록말소-미갱신)-이화종합건설(주).hwp (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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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2호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7호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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