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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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기간: 2014.12.24 ~ 2015.01.02
나. 대상: 김**외 131명(114세대)
다. 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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