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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택지개발예정지구내 토지출입의 통지 공고

  • 작성자
    시책관리팀(시책관리팀)
    작성일
    2008년 7월 24일(목) 11:21:30
    조회수
    616
  • 전화번호
    032-560-5903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595호



검단 택지개발예정지구내 토지출입의 통지 공고



 인천 검단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예정지구내 조사 및 측량 등 사업의 준비를 위한 토지출입의 통지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0 0 8.  7.  24.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공사


2. 사업의 종류 : 인천 검단 택지개발사업


3. 출입할 토지의 구역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ㆍ당하ㆍ원당ㆍ불노동 일원

                      : 검단신도시 편입 토지(11,239천㎡)


4. 출입기간 : 2008.7.31. ~ 택지개발사업 종료일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에 출입할 수 없음)

   

5. 기타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 260-5326)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 (☎ 560-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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