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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595호
검단 택지개발예정지구내 토지출입의 통지 공고
인천 검단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예정지구내 조사 및 측량 등 사업의 준비를 위한 토지출입의 통지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0 0 8. 7. 24.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공사
2. 사업의 종류 : 인천 검단 택지개발사업
3. 출입할 토지의 구역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ㆍ당하ㆍ원당ㆍ불노동 일원
: 검단신도시 편입 토지(11,239천㎡)
4. 출입기간 : 2008.7.31. ~ 택지개발사업 종료일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에 출입할 수 없음)
5. 기타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 260-5326)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 (☎ 560-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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