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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고.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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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행정처분대상업체 (2).xls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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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사업장폐쇄)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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