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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 - 1469호
공시송달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변경하고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직접방문 및 우편을 이용 하여 이를 고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수 없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변경하는 도로명주소
고지대상자 | 대지위치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 고시일 및 부여사유 |
별 도 열 람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히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고기간 : 2014. 12. 29. ~ 2015. 01. 13.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해당 고시일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새주소팀 (☎ 032-560-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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