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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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통지 하였으나 현재까지 신고의무를 지연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 : 인천시 서구 고산후로161번안길 (1세대 1명)
나. 공고기간 : 2014.12.30 ~ 2015.01.09
다.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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