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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 작성자
    김혜영(가좌3동 주민센터)
    작성일
    2014년 12월 30일(화) 00:00:00
    조회수
    229
  • 전화번호
    032-560-3329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자 : 이 ** 세대 외 1세대

나. 공 고 기 간 : 2014. 12. 30. ~ 2015. 1. 14.(15일간)

다. 공 고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 고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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