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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4분기 사실조사)

  • 작성자
    이정옥(신현원창동)
    작성일
    2014년 12월 30일(화) 00:00:00
    조회수
    242
  • 전화번호
    032-560-3103

최고공고문(4분기 사실조사).jpg 이미지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최고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김** 외 2명 (총3세대)

2. 최고공고기간 : 2014.12.30. ~ 2015.01.07. (8일간)

3.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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