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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 작성자
    강다은(청라1동)
    작성일
    2014년 12월 31일(수) 12:00:00
    조회수
    255
  • 전화번호
    032-560-3448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4.12.31. ~ 2015.1.9.(9일)

2. 공고대상: 박** 외 4명(1세대 5명)

3. 공고내용: 주민등록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안내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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