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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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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1. 공시송달내역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4.12.31~2015.01.15(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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