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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고 제2008 - 1462 호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 기간경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제94조제2항 제6호, 동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의거 정밀검사 기간을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미 거주,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 감, 보관기간경과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 7. 25.
천 안 시 장
1. 제목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간경과 과태료부과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2. 공시송달명단 : 김만배(충남70다1466)외 340명(붙임내역 참조)
3. 공 고 기 간 : 2008. 7. 25 ~ 2008. 8. 8(15일간)
4. 근 거 법 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제94조제2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67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보시고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하나, 기간이 경과되어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100만원 이하) 가 부과됩니다.
나. 의견이 없을 경우는 추후 고지서가 송달되오니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천안시청 환경위생과(☎ 041-521-5411 / FAX 041-521-2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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