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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2호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 제7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 하고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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