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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양시덕양구과태료부과 공시송달(20080724).XLS (3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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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덕양구 공고 제 2008 - 286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동법 제94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공고)하오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08. 07. 24.
고양시덕양구청장
1. 제 목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및 제94조
3. 공고기간 : 2008. 07. 24. ~ 2008. 08. 07.
4. 납부기한 : 2008. 08. 21. 까지
5. 납부장소 :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6. 송달내역 : 박남수 외 96명(붙임문서 및 http://deogyang.goyang.go.kr/ 참조)
7. 유의사항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고지서를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사항: 덕양구청 환경위생과(☎ 031-961-6244~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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