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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고시문.hwp (9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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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산불 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를 지정․고시 하오니 지역주민을 비롯한 산을 이용 하시는 모든 국민은 자율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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