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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8 - 600호
2008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 융자규모 : 10억원
2 . 융자대상업체
○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하고 공장 등록된 업체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50%이상인 중소기업
3 . 융자조건
○ 융자한도액 : 업체당 1억원 이내(최소 1천만원 이상)
○ 융자기간 : 3년(1년거치 4회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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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은행 |
구분 |
대출금리 |
이자차액보전율 |
업체부담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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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
보증서 담보 |
연7.2% 이내 |
3.0% |
연4.2%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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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담보 |
연8.2% 이내 |
연5.2% 이내 |
○ 대출유효기간 : 자금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자금용도
- 생산설비 투자, 기술개발비용 및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4 . 융자대상제외 업체
○ 공장미등록업체
○ 인천시 및 타 군ㆍ구 경영안정자금을 상환중인 업체
○ 제조업전업률 50%미만인 업체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중인 업체
5 . 이차보전금의 중단
○ 이행촉구 또는 시정요구와 경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 휴ㆍ폐업중인 업체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6 . 융자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08년 07월 28일 ~ 08월 08일 까지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 신청(신청서 다운로드 서구청 홈페이지 참조)
○ 접 수 처 : 서구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560-4445, fax 566-9898)
7. 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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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서 류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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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서 류 |
○ 융자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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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사용계획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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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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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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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심사기준에 적합한 서류(타기관 인증서 등) 각 1부 |
8 . 기 타
○ 융자추천 후 2월이내에 대출에 필요한 절차 이행.
○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부동산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함.
2008. 07. 28.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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