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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화물의 집화 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534호) 제5조에 따라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ㆍ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차 허가 신청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서 및 허가 확인서 등의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으니 출력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허가 확인서 상에 반드시 택배회사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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