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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정처분(등록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장경원(토지정보과)
    작성일
    2015년 1월 8일(목) 00:00:00
    조회수
    370
  • 전화번호
    032-560-4812

1.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같은법 제38조 제2항에 의거 행정

     처분(등록취소)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 반송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1. 8. ~ 2015. 1. 23.(16일간)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다. 공고대상 : 최성봉(래미안공인중개사사무소)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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