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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등록취소).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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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같은법 제38조 제2항에 의거 행정
처분(등록취소)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 반송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1. 8. ~ 2015. 1. 23.(16일간)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다. 공고대상 : 최성봉(래미안공인중개사사무소)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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