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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1차) 공고

  • 작성자
    윤신혜(검단4동)
    작성일
    2015년 1월 9일(금) 00:00:00
    조회수
    230
  • 전화번호
    032-560-4617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아래 대상자에 대해 재등록 하지 않을 시 최종 신고 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검단4동 주민센터주소)로 이전됨을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대  상 : 고**(인천 서구 검단로540번길 59) 외 6명
      ○ 1차 공고 기간 : 2015. 01. 09. ~ 2015. 01. 21.
      ○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인천광역시서구검단4동 제2015-6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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