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인천광역시서구검단4동 공고 제2015-6호.pdf (199KByte)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아래 대상자에 대해 재등록 하지 않을 시 최종 신고 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검단4동 주민센터주소)로 이전됨을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대 상 : 고**(인천 서구 검단로540번길 59) 외 6명
○ 1차 공고 기간 : 2015. 01. 09. ~ 2015. 01. 21.
○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인천광역시서구검단4동 제2015-6호 1부.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