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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공고문(1997년 1월생).pdf (2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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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안내문을 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 : 이 **
나. 공고기간 : 2015. 1. 9. ~ 1. 26.(17일간)
다.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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