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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지역 연장제한 구역도(2차)[1].hwp (2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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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602호
검단지역 건축허가의 제한 변경 공고
○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허가를 제한함을 공고합니다.
2008. 07.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제한목적
○ 검단신도시 등 검단지역의 도시공간구조 개편 및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건축허가의 제한을 하고 있으나
○ 검단시가화예정용지의 일괄개발을 위하여 검단신도시 2단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예정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사유재산권 보호로 국가적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이전에 개별적 건축행위 제한기간을 연장코자 함.
2. 제한기간
○ 당 초 : 2006. 07. 31 ~ 2008. 07. 30.
○ 변 경 : 2006. 07. 31 ~ 2009. 07. 30.(1년 연장)
3. 제한구역
구 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당 초 |
서구 검단지역 일원 |
26.91㎢ |
|
변 경 |
서구 대곡동,마전동,불로동 일원 |
6.93㎢ |
|
4. 제한근거(변경없음)
○ 건축법 제18조제2항
5. 제한대상(변경없음)
○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 포함)
6. 건축허가 제한 제외대상(변경없음)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허가 및 행위
7. 기타사항은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440-3416), 건축계획과(☏440-3823),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560-4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건축허가 제한 구역도(게재 생략)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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