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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로 정비시범사업 공고문.hwp (3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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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사업(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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