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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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암근린공원국궁장 방범과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국궁장 보안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5. 01. 29.(목)까지 인천광역시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체육진흥팀)로 제출히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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