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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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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_1.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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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45호, 2008. 3. 1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 7 . 28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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