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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 - 610호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252호(2007.12.10.)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ㆍ고시된 신현시장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 07. 30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신현시장 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1. 공람기간 : 2008. 08. 01 ~ 2008. 08. 30 (30일간)
2.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지역경제과 (☏ 032-560-4437)
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 (☏ 032-581-4994)
3. 공람내용 : 사업시행인가 관계도서 (공람장소에 비치)
4.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
가. 사 업 명 : 신현시장 재건축정비사업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72번지
다. 사업시행자 : 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민순
라. 대지면적 : 3,104.7㎡
마. 연 면 적 : 25,100.24㎡
바.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7개월
사. 건축계획 : 지하4층 지상17층 / 1개동 / 공동주택(68세대) 및 판매시설
5. 신현시장 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열람의 편의를 위하
여 관계서류는 서구청(지역경제과)과 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
으니 사업시행인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위 공람장소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공람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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