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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150122).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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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59호(2013.06.19.), 가좌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된 『가좌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규정에 의해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붙 임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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