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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공고 제 2008 - 700 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간경과안내(독촉)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2조의6(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통지 등)규정에 의거 정밀검사 사전안내 및 기간경과안내(독촉)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미거주, 이사감,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8. 07. 31
전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08. 07. 31 ~ 2008. 08. 14(15일)
2. 공고대상 : 전북29마6413 (유)고덕건설 외 822인(명단별첨)
3.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3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상기 공고 대상자는 정밀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과태료부과 대상자이오니 조속히 가까운 정밀검사 지정업소(교통 안전공단 검사소, 민간지정사업소 등)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정밀검사기간이 경과된 상태로 현재까지 검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검사후에 기간경과일수를 산정하여 과태료가 부과(최고30만원) 되며, 정밀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밀검사명령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계속하여 동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57조(벌칙)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주시청 환경과 (☎ 063-281-20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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