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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236KByte)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01. 23. ~ 2015. 02. 10.
2. 공고대상 : 신00 외 2명 (검단3동)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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