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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김승원(검단 3동)
    작성일
    2015년 1월 23일(금) 12:00:00
    조회수
    323
  • 전화번호
    032-560-4616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이미지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01. 23. ~ 2015. 02. 10.

 2. 공고대상 : 신00 외 2명 (검단3동)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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