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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공고문(등록사항 신고 미이행)-(주)장형건설.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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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4항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법 제81조 제2호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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