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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문.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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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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