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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 10호
한들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70-3번지 일원 한들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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